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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민원업무 대행

신규,변경 이전,말소,압류 저당권,경정,예고,,재교부,페차신고등록,상속 등
예) 중고차 매매시 구비서류
(1) 차량 매도인(현재소유자) 준비서류
① 자동차 등록증
②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급)
③ 인감1통
④ 인감도장
⑤ 신분증
(2) 차량 매수인(차기소유자) 준비서류
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1통
③ 도장

이전하기전 번호판으로 미리 보험을가입하신후 이전이끝난후
차량번호가 바뀌게되면 보험회사에 바뀐번호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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