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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공무원이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이를 다툴 수 있는 특별한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국가/지방)이 징계처분과 각종 자신의 의사에 반한 인사처분, 휴직, 면직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30일이내 소청심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소청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내(결정문을 받고 60일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