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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 4항 가목)

- 개인 상호간 채권 채무 관계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 발생시
- 본안 소송제기전 의무 이행 촉구 및 증거력 확보 수단

(1) 받는 이
성명 / 주소 / 연락처
(2) 보내는 이
성명 / 주소 / 연락처
(3) 내용 (육하원칙에 의거)
(4) 강조하고 싶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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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간 전화상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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