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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업무(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인용(구제) 사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 청구한 사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환수금 반환처분 및 업무정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시군구의 행정처분에 대해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하고 구제 가능성 여부 검토하고 의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재가센터, 등
▶ 노인장기요양기관 환수금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구제 사례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기준위반 사유로 환수
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에서 환수금의 70%를 감경 됨.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인력 배치가산 기준 위반 청구로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의 80% 감경됨.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하고,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를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6000만원 환수처분을 받고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5000만원 감경.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100만원을 받고,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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